대전시 1만 4864명에게…납부 않을 때 경제적 활동 제한 받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올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의 하나로 세외 수입 체납자 1만 4864명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 고지서를 이달 16일 2차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86억원이며,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차량 등은 물론, 예금·급여·신용 카드 매출 채권·공탁금 압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등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는다.

체납자는 고지서로 자신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금융 기관 방문 현금 자동 인출기 이용, 가상 계좌 납부, 자동 응답 시스템(042-720-9000) 이용, 위택스 등 인터넷 납부, 신용 카드 납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로 시청 세정과에 분납 자동 이체를 신청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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