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공소 절반 보수 교육 미신고…자율 점검 대상 그동안 점검 안 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지역 내 임플란트 등 의치를 가공하는 치과 기공소 절반 가량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태에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단 한 번도 치과 기공소의 전수 조사나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

11일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손희역 의원에 따르면 대전 지역 내에 운영 중인 치과 기공소 191곳 가운데 90곳이 보수 교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 교육 미신고 기공소는 전체의 47% 수준으로, 사실상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해 왔다. 하지만 시는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아 대부분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구 61곳 가운데 25곳, 중구 53곳 가운데 28곳, 동구 34곳 가운데 17곳, 유성구 23곳 가운데 11곳, 대덕구 20곳 가운데 9곳이다. 이들 가운데 미가입 기공소는 9곳으로 파악됐다.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공사는 면허를 취득 한 뒤 매년 8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직업 윤리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과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 관계 법령 준수 사항 등이다.

특히 보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정지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체 치기공소의 절반에 가깝게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행정 기관의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자율 점검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의료 감시원을 2인 1조로 점검반을 운영했어야 함에도 시와 각 자치구는 이를 점검하지 않았다.

손 의원은 "그동안 시민 절반이 무면허라고 할 수 있는 치기공소를 통한 치재료로 치료를 해왔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시에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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