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역전 지하 상가 임대료 원복…착한 임대인 약 220만원 손해 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줄 착한 임대인이 돼 줄 것을 자신의 SNS에 호소했다. 그러나 시는 소리소문없이 역전 지하도 상가 임대료를 인상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착한 임대인의 뒤통수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19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이라는 혜택으로 임대료 인하를 유도했던 대전시가 정작 공유 재산 임대료를 인하했다가 소리소문없이 다시 그 이전으로 돌려 놨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 2월부터 7월까지 대전시 시설 관리 공단이 관리하는 역전 지하도 상가의 임대료를 감경했지만, 올 8월부터는 올 2월 이전 공단에서 부가하던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올 2월부터 7월까지 올 상반기에 착한 임대인 611명의 재산세 등 2억 6600만원을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 1명당 평균 약 43만원의 세제 지원을 한 셈이다.

착한 임대인은 이 기간 매달 약 44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했고, 6개월 동안 모두 265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덜 받으면서 착한 임대인이라는 사회적 명예를 얻었지만, 시의 공유 재산 임대료 원상 복귀에 따라 빛을 잃고 말았다.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감면에 1004명의 임차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았다.

심지어 허태정 대전시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을 자신의 SNS에 호소한 것을 봐도 착한 임대인 정책이 정의롭거나 그 결과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세종시와 충남·북은 임대료를 올 12월까지 감경해 준다는 계획이다.

지방 자치 단체들이 너도 나도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공유 재산 임대료를 다시 인상한 문제는 국정 감사에서도 나왔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 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지자체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올 8월 1일자로 공시 지가 상승에 따라 공유 재산 임대료를 인상해 역전 지하도 상가 임차인에게 받고 있다.

행안부는 올 3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 공유 재산 사용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장기화로 한시 인하했던 공유 재산 사용료를 다시 원상 복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때문에 민간에서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지자체가 꼭 지금 임대료를 올려야 하느냐?"는 상인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가 공유 재산 임대료 인하와 연장을 제각각 추진하면서, 대전·인천·대구·경남·경북 지역 지하 상가 등 영세 상인은 올 8월부터 다시 인상된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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