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거래 분부터 의무 제출…법인 거래 투기 행위에 대응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달 27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엄중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법 개정 시행일 이후 거래 계약 분부터 대전 모든 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증빙 자료 제출 대상 역시 확대했다.

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 조달 계획서 기재 내용의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 법안 시행일 이후 거래 계약 분부터는 규제 지역 내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실거래 신고 때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때 기존의 일반적 신고 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해 법인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 관계 여부 등 불법·탈법 행위 여부를 포착해 투기 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은 주택 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올 6월 1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후속 조치의 하나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증빙 자료 제출 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때 특수 관계 여부 등 신고 사항 확대, 법인 주택 매수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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