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비율 따라 납부 제산세 환급…올 상반기 평균 43만원 세제 지원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올 하반기에도 추진한다.

16일 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대전시의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상반기에 실시했던 재산세 감면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 7월부터 12월까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며, 관련 법에 따라 고급 오락장 등은 제외한다.

감면 신청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하는 신청서 등을 자치구 재산세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구 의회 의결 후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올해 납부한 재산세에서 환급 받는다.

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올 상반기 착한 임대인 611명의 재산세 등 2억 6600만원을 감면해 임대인 1명당 평균 43만원 가량의 세제 지원을 했다.

이를 통해 1004명의 임차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