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시 긴급 대책 회의…의료법 51조 1·2항 따라 업무 정지 등 처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 14일 예고돼 있는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와 진료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 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이달 7일 시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자치구에 의원급 의료 기관 1093곳에 진료 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했고,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 60곳에는 평일 진료 확대와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시의 행정 조치에는 각 자치구에 집단 휴진 예정일 진료 명령, 휴진 신고 명령, 집단 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 개시 명령 등 3개 행정 조치를 취하고, 구별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해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집단 휴진 예정일 진료 명령은 휴진 예정일인 이달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 명의의 행정 명령이다.

또 휴진 신고 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 조치다.

의료 기관이 행정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5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 정지 15일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분을 한다.

시는 이번 의료 기관 집단 휴진과 관련해 시와 각 자치구 보건소에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과 당일 진료 의료 기관을 안내하고, 급·만성 질환과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는 등 시민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013년 의료계 집단 휴진에 국가 차원에서 의료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유야무야한 바 있어 이번 시의 행정 명령이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에 따르면 2013년 3월 10일 정부의 원격 의료 도입과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반발해 대한 의사 협회가 반발해 실시한 의료 파업에 이날 오후 6시 현재 지역 996개 의원 가운데 15.8%에 이르는 157개 의원이 집단 휴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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