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가능해도 캐시백 제외…온누리 상품권은 재래 시장 주차장 사용 어려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만든 지역 화폐 온통대전을 공공 기관 주차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하게는 대전시청과 자치구청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

최근 시청 민원신을 방문한 한 시민은 "온통대전으로 주차 요금 결제를 할 수 없었다. 시가 만든 지역 화폐인 온통대전으로 시청 주차장 요금을 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상식 밖의 처사라고 지적했다.

자치구 주차장 역시 시청 주차장과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서구청과 유성구청 주차장도 시청 주차장과 동일해 현재 지역 화폐 온통대전으로는 주차 요금을 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단 일부 온통대전으로 결제가 되는 것은 지역 화폐가 아닌 가입 당시 체크 카드 기능을 넣은 카드만 주차 요금을 결제할 수 있어 온통대전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인 캐시백을 받을 수 없다.

시청과 구청 주차장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공공 기관이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 시장의 부설 주차장 또는 인근 민간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으로 지불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이처럼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 시장의 주차 요금을 결제할 수 없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야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15 제1항에서 등록 가능 가맹점에 주차장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온누리 상품권 등록 가맹점 대상 범위를 전통 시장 내에 있는 상점으로 한정해 공영 주차장은 전통 시장 내 위치한 상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단 대전 지역 일부 전통 시장 부설 주차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차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온통대전은 시청과 구청 주차장에서 사용할 수 없고,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 시장 주차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촌극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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