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따라…대전서 집중 호우로 300대 피해

▲ 지난 달 31일 시간당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려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가 침수돼 대전 소방에서 주민을 대피시키고 있다. 이 아파트는 주차장까지 침수돼 차량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침수 차량을 폐차한 후 2년 이내 신차 구입 때 취득세를 면제 한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집중 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을 폐차한 후 새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4일 대전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 따르면 풍수해, 지진, 벼락,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피해를 입은 차량을 폐차한 후 2년 이내에 신차를 구입하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멸실 또는 파손 등 피해 차량에는 자동차는 물론, 건설 기계를 포함한다.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건설 기계 가액이 폐차한 피해 차량 또는 기계 장비의 구입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는 역시 같은 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자동차 취득세는 승용차 공급 가액 기준으로 배기량 1000cc 미만 4%에서 2000cc 초과 7%까지 배기량별로 부과하고 있다.

단 취득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등록세와 지역 개발 공채, 국민 주택 채권은 면제하지 않는다.

재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을 폐차한 후 새차 구입 후 취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구청장·동장이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폐차 인수 증명서 또는 손해 보험 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 가운데 한 가지 서류를 택해 발급 받아 차량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차량 침수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 차량 손해 담보가 돼 있어야 하며, 보상 한도는 보험 가입 당시 차량 가격 이내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대전 지역에 시간당 최대 8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에 주차돼 있는 차량 50대와 인근 우성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차량 144대 등 모두 194대가 침수되는 등 대전에서만 차량 약 300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차량 등록 사업소 홈페이지(www.daejeon.go.kr/veh/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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