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당원자격정지 2년 징계 사실상 공천서 배제...자격정지 대상자 공천심사서 최대 35%감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최근의 후반기 원구성 파행과 관련 광역·기초의원 36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 대상자들은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서 상담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 된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달 31일 윤리심판원 심판결정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의 징계는 제명(1명)과 당원자격정지(9명), 서면경고(26명) 등 총36명에게 내려 졌다.

이번 징계 결과 제명과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 상당한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명 처분을 받은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과 당원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은 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은 사실상 공천은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자격정지 대상자(9명)의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 10%감점과 함께 경선시에는 제명경력자 25%, 당원자격정지 경력자 15% 감점을 받게 된다.

자신이 받은 득표에서 25%, 15%의 감점이라고는 하지만 경선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인사가 경선에 참여 할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게 됐다.

민주당 대전시당의 후반기 원구성 파행과 관련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취해 해당 지방의원들에게 치명상을 입혔지만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해당 국회의원들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민주당 대전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전지역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수면위에서는 지방의회 자율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왔지만 수면아래서는 특정인물을 의장으로 추대하라는 뜻을 직 간접적으로 지방의원들에게 표현 하는 등 사실상 당론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방의원을 압박했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는 지난 2009년 한나라당에서 후반기 의장선거 파행과 관련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 16명에 대한 징계 이후 두 번째 이다.

민주당은 지난 7대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 해당자에게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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