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미 이전 농지·임야…옛 대덕군 지역 81개 동 해당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간편한 절차로 미등기, 권리 관계 불일치 부동산을 실제 권리자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이달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 대장에 등록돼 있는 농지·임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 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한정한다.

시의 경우 1989년 1월 1일 직할시로 승격할 당시 편입된 옛 대덕군 지역 81개 동에 있는 농지·임야만 해당하며, 이번 특별 조치법에서 건축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구청장이 위촉한 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 소재지 자치구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발급 받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이 특별 조치법은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실 소유자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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