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 청구 10만 8662주…대전시 청산 과정에 수수방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성공적인 기업 구단 전환으로 자랑하던 프로축구 옛 대전 시티즌의 주식이 15년만에 사실상 휴지가 됐다.

28일 대전 시티즌 청산인 사무소는 올 6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86명의 주주에게 1주당 322원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모두 10만 8662주며, 주식 매수 청구에 따른 총 지급액은 3607만 5784원이다.

2005년 대전시의 옛 대전 시티즌 시민주 공모 요청에 지역 기업과 공무원, 시민이 당시 1주당 5000원인 주식을 매수했다.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1주당 322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해 보면, 15년 만에 주식 가치가 95.6% 가량 떨어진 셈이다.

청산인 사무소에 따르면 주식 매수 청구는 상법에 따른 청산 법인의 채무 가운데 하나며, 법인 잔여 재산인 대전 시티즌 양수도 대금 7억원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지급했다.

주식 평가는 청산인 사무소에서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 법원의 결정으로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대전 시티즌을 하나금융그룹에 넘기기 전까지 시민 세금을 투입해 운영하던 대전시는 대전 시티즌의 잔여 재산 처분 상황을 제대로 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대전 시티즌에 예산을 투입해 운영했어도 엄연히 다른 법인으로 법인 청산에 관여할 여지가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 시티즌 1대 주주가 대전시 체육회였고, 시 체육회 회장을 민선으로 뽑기 전까지 대전시장이 체육회 회장은 물론, 대전 시티즌 구단주가 대전시장이라는 점에서 시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심지어 공모 절차를 거쳤어도 대전시장이 대전 시티즌 대표 이사를 임명까지 했다.

특히 대전 시티즌의 양수도 대금 7억원을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제대로 된 설명 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허 시장과 시가 대전 시티즌의 성공적인 기업 구단 전환을 자랑만 했지, 매각 단계의 구체적인 사실 전달은 회피한다고 볼 수 있기도 하다.

허 시장과 시는 시민 구단이라던 대전 시티즌을 하나금융그룹에 사실상 매각하면서도 주주에게 이렇다할 사과도 하지 않았다.

지난 해 12월 기준 옛 대전 시티즌의 주주는 48만 2925주를 보유한 대전시 체육회가 1대 주주, 이어 43만 134주를 공모해 준 대전시민 등이 2대 주주, 4만 주의 대전 상공 회의소 등이다.

대전 시티즌 주주의 주식은 모두 118만 9000주에 이른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