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기준 9876곳 대상…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고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장기 지속 중인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올 10월 부과하는 교통 유발 부담금을 일괄 3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지난 해 기준 9876곳이며, 시설물 1곳 평균 감면액은 46만원으로 모두 45억원 가량을 감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과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30% 경감한 부담금을 고지 받는다.

시에 따르면 교통 유발 부담금은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 교통 정비 지역 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올 10월 부과분은 전년 8월 1일부터 당해년 7월 31일까지 부담 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 안전 시설물 확충, 교통 체계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조와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교통 유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코로나 19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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