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따라…도시부 제한 속도 하향 정책도 추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난해 도로 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의무적 설치 사항을 포함한 교통 안전 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설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보호 구역 가운데 올해 초등학교 151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기 등의 교통 안전 시설 설치를 위해 1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과속 단속 카메라 189대, 노랑 신호등 449개, 횡단 보도 발광 다이오드(LED) 시선 유도등 618개, 바닥형 보행 신호등 12개 등 어린이 눈 높이에 맞춘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행자 보행 편의와 보행 환경 제공을 위한 대각선 횡단 보도 4곳, 횡단 보도 집중 조명 134개, 보행 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 44대 등 시민에게 각광 받고 있는 교통 시설 조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 개선과 함께 시는 지난 해 4월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4월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도시부 제한 속도 하향 정책을 추진한다.

안전 속도 5030으로 불리는 이 정책은 도시부 주요 간선 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속도를 하향하는 것으로 시는 올해 말까지 시 전체 도로 구간의 노면 표시와 교통 안전 표지의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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