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1일까지 실시…공사 업체 책임 의식 높이기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건설 산업 경기 침체로 건설 근로자와 영세 업체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 건설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과 임금 체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31일까지 시가 발주한 도급 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이상 공공 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무비 지급 기한 준수, 표준 근로 계약서 작성,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건설 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하도급 계약 내용 통보 의무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 지도하고, 하도급 대금 2회 이상 체불에는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라 원도급자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 공사 업체의 책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장 근로자의 애로 사항과 건설업, 건설 기계 관련 건설 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홍보하고 이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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