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돼지고기 등 거짓 표시…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올 5~6월 농축수산물 취급 음식점 41곳에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중국산 배추 김치를 국내산으로, 미국산 돼지 고기와 독일산 돼지 고기를 국내산으로,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 같은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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