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부터 신고제 실시…위반 차량에 과태료 8만원 부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에 어린이 보호 구역 정문 앞 도로도 적용돼 실시한다. 

26일 대전시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 구역 정문 앞 도로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올 8월 3일부터 실시하며,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한다.

스마트 폰을 활용한 안전 신문고 앱으로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 식별이 가능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의 불법 주·정차 신고 때 현장 단속 없이 시애서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다.

시는 실시에 앞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정차 금지와 견인 지역 표지판 설치, 노면에 황색 복선 표시를 완료했다.

이는 어린이 보호 구역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가 지나가는 차를 못보고 건너거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 사고 위험에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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