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누적 상승률 11.50%…대출 제한으로 자금 유입 막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정부가 대전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했다.

17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 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서울 정부 청사에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규제 지역으로 대체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1년 동안 누적 상승률이 11.50%에 이르고, 올 5월 3주부터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이번 지정의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대전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모두 지정됐다. 대덕구만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 제외됐을 뿐이다.

정부는 이달 19일자로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4개 자치구를 투기 과열 지역으로 여기에 대덕구를 포함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은 사실상 대출 제한이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 유입을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조정 대상 지역에는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을 9억원 이하 50%와 9억원 초과에 30%를 적용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DTI)을 50%로 묶었다.

또 투기 과열 지구에는 싯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주택 담보 대출을 제한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를 20% 적용하는 등 이전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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