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9월 1일부터 실시…특례 심사 연구 개발 혁신 제품까지 확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혁신 제품의 우수 조달 제품 진입 확대를 위해 특례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우수 조달 물품 규정을 개정해 올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우수 제품의 기술 혁신성 확대, 일자리 위기 극복 지원, 재난 관련 우수 제품 업계 부담 완화 등이다.   

우선 우수 제품 특례 심사를 혁신 시제품 외에 조달청이 구매한 연구 개발(R&D) 혁신 제품까지 포함한 혁신 제품으로 확대해 혁신 제품의 우수 제품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성장 유망 제품의 조달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품질 평가 비율을 6대 4로 하고, 혁신성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30점으로 확대하는 별도 심사 체계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우수 기업에는 내년까지 우수 제품 지정 심사 때 신인도 가점을 신규 부여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개정한 우수 조달 물품 제도를 활용해 국가 재난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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