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감리 소홀 등 문제 개선 기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주민 안전을 위해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의 등록·평가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석면 관리 종합 정보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석면 조사 기관, 건축사 사무소,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 등의 사업자가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춰 시 기후환경정책과(042-270-5431)로 등록 신청해야 한다.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실시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학교 석면 잔재물 검출 등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의 감리 소홀 문제와 감리원의 활동 실적 등의 평가 체계 부재 등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 등록은 석면 안전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6개월 동안의 등록 유예 기간을 부여해 당초 이달 2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장기화로 장비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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