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리특별위원회 윤원옥의원 출석정지 10일 결정...13번 징계 모두 민주당소속의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윤원옥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안형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윤원옥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제8대 의회 출범 채 2년도 되지 않아 13번(6명)의 징계를 의결 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13번의 징계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조은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원옥 의원 징계안 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 한 것.

윤원옥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 대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에 대해 미래통합당 조은경 의원대표 발의하고 통합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징계안을 제출해 논란이 됐다. 징계안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의원 품위 훼손▲성실의무 위반 등이다.

징계 이유가 됐던 4가지 모두 의정활동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윤 의원과 민주당 측 의원들은 “어느 것 한 가지도 객관적이지 못한 사안”이라며“감정적인 결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는 물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이라는 주장은 미래통합당소속 의원들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는 안건처리에 있어서 소속의원 개인 신상에 대한 안건 외에 대부분 공개적으로 의결을 결정한다. 하지만 중구의회는 8대에 들어서 본회의장에서의 무기명 비밀투표가 잦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해 제221회 임시회2차 본회의에서 자신 의견개진을 했고 자신의 SNS에 비판성 글을 게시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본회장에서의 소란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멍에를 씌워 버린 것.

조은경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소란은 당시 본회의 회의록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이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

문제는 징계가 잦아지면서 중구의회 미래통합당 일부의원은 공공연하게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이어져 왔다는 점이다. 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동료의원을 자신들의 잣대로 징계를 운운하는 발언은 의정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구성은 미래통합당 안형진 위원장을 비롯해 김옥향,조은경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육상래.정옥진의원등 5명으로 의결에 있어서 통합당측 의견에 절대적이다. 이날 윤리특위는 징계수위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출석정지 10일’ 징계안이 결국 투표에 의해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 됐다. 미래통합당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서명한 징계안이 통합당 뜻대로 의결 된 것이다.

윤원옥 의원의 징계안은 오는 6월1일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본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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