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6개 지구 신규·재지정·해제…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때 허가 받아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지구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신규 지정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서남부 종합 스포츠 타운 등 4개 지구를 재지정했다. 또 평촌 일반 산업 단지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했다.

시는 이달 15일 도시 계획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6개 지역을 심의한 결과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지구는 이달 31일부터 3년 동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서남부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 사업은 3년간 재지정하고, 안산 첨단 국방 산업 단지, 대덕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 지구, 장대 도시 첨단 산업 단지 등 3개 지구는 1년 동안 재지정했다.

반면 평촌 일반 산업 단지는 지정했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용도 지역별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 지역 180㎡ 초과, 상업 지역 200㎡ 초과, 공업 지역 660㎡ 초과, 녹지 지역 100㎡ 초과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재지정과 해제의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또는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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