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비 기본 계획 마련…올 상반기 확정 고시 예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2030 대전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다.

2030 대전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은 기존의 산발적·개별적 정비 계획을 탈피해 주거지 전체의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정비 구역 관리와 지정은 2030년 노후화 건축물이 70% 이상으로 물리적 기준의 정비 구역 지정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신규 정비 예정 구역의 지정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 2020 기본 계획 상 정비 구역 120곳 가운데 해제·준공 23곳을 제외한 진행 중인 97개 구역의 기정 기본계획 기조는 2030 도정 기본 계획에서 유지하도록 했다.

기존 물리적 정비의 정비 예정 구역 지정을 지양하는 대안으로 주거 생활권 계획도 도입했다.

생활권 계획은 기존 방식을 전면 수정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민 동의 지역에 예정 구역 지정 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 활성화를 유도한다.

지역별 특화로는 도심 지역은 시가지 내 상업 지역으로 대중 교통 중심의 집약적 압축적 도시 공간 구조에 맞춰 주거 용량을 주거 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도심 활성화 시설 설치와 청년 주택 공급 때 주거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고, 지역별 주용도 계획을 폐지하도록 했다. 비주거 시설은 사업 추진 주체의 자율적 용도 개발을 장려한다.

주거 지역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주거 지역 개발 유도를 위해 기반 시설 10% 이상 의무화하고, 일반 역세권은 3종까지, 도심 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주거 허용량을 완화한다.

준주거 상향 때 증가분의 50%는 도심 활성화 시설을 의무화하고, 용도 비율은 주거 300%, 비주거 100%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 주거지는 주민 설명회 때 제시한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기정 계획상 용도 지역별 밀도 계획을 유지하도록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개편은 현재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는 14~18%지만, 2030 기본 계획에서는 기준 용적률 10%에 허용 용적률 5~20%를 더해 15~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도시·교통·경관 계획과 건축 설계, 광고 등의 소규모 업체 참여와 지역 특화로 도심 활성화 시설과 소형 주택 등에 인센티브 제공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파격적으로 인센티브제도를 개편해 지역 업체의 참여 여건을 마련한 점이 눈에 띤다.

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비 기본 계획안을 시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2030 대전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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