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록 동 주민 센터에 신청…24일 현재 대전서 102명 지원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코로나 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생활 지원비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 센터에 해야 한다.

24일 대전시는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시민에 한해 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분실 등의 이유로 통지서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발급 받을 수도 있다.

코로나 19 생활비 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의 5, 신종 감염병 증후군 및 중증 호흡기 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휴가 비용 및 생활 지원비 지원 금액 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한다.

생활비 지원은 격리 일자와 가구 구성원 수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확진·격리 받은 날부터 14일이 되기 전 해제 때는 그 날짜에 맞춰 일할 계산해 지원하고, 14일 이후 퇴원 또는 격리 해제 때는 1개월 기준으로 지원한다.

또 가구 구성원 수에서 1인 가족 45만 4900원, 2인 가족 77만 4700만원, 3인 가족 100만 2400원, 4인 가족 123만원, 5인 가족 145만 7500원을 지원 받는다.

가구 구성원 수가 5명 이상일 때 5명 가구 금액을 적용한다.

사는 곳과 주민 등록한 곳이 다르다면 주민 등록이 돼 있는 곳의 동 주민 센터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동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전자 우편 등으로 해야 한다. 전화로는 신청 받지 않는다.

생활비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군인·공무원과 공사·공단 직원, 유급 휴가비 수령자 등은 이번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에 따르면 24일 현재 152건의 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아 102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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