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1곳당 5~11명씩 의무 구성…장애인 인권 보호 역할 담당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 지킴이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권 지킴이단은 장애인 거주 시설 1곳 당 5~11명씩 의무적으로 구성했다.

인권 지킴이단은 과반수를 외부인으로 구성해 분기별 회의를 열고, 시설 이용자와 보호자를 상담해 인권 침해 발생 때 신속한 조치로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장애인 인권 보호 모니터링, 신규 인권 지킴이단 발굴과 전문성 향상 교육 등의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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