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산자위 전체 회의서…대전시·정치권 끝까지 노력 계획 밝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충남을 혁신 도시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가 될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이 해당 상임 위원회를 통과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균특법 등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지난 해 11월 28일 법안 소위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의 심의를 진행, 소위 심의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은 법사위원회와 본 회의 심의만을 남긴 상태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균특법 개정안의 산자위 통과에 환영을 나타냈다.

우선 시는 대전의 혁신 도시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균특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시민과 함께 환영하며, 본 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했다.

미래통합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균특법이 법사위와 본 회의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370만 대전·충남의 염원인 혁신 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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