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3월 6일 대전시 접수…서구·대덕구에서도 지원 실시 예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미세 먼지 등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 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산업 단지에 소재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 시설,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 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 받고 나머지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며,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장 여건과 지원 시급성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9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구와 대덕구에서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산업 단지 외 지역의 서구·대덕구 소재 사업장은 서구청 환경과(042-288-3513) 또는 대덕구청 기후환경과(042-608-6864)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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