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일부 개정 시행 따라…허위 계약·가격 담합 등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 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허위 계약이나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무겁게 대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두 법률안은 주택 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해 발표한 9·13 대책의 하나로 허위 계약 신고와 가격 담합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개정 내용과 유의 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지역 공동 주택 관리 사무소에 배포해 개정된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초과와 거래 취소 미 신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과태료, 가격 왜곡 행위와 집 주인의 집값 담함 행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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