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개방 주차장 1면 당 500만원까지 지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등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낮 시간대 비어있는 일반 건축물, 공동 주택 등의 부설 주차장, 야간이나 공휴일에 비어있는 학교·교회·업무용 시설의 부설 주차장을 유휴 시간대 외부인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 개선비 등 일부를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부설 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5면 이상을 개방한다는 것을 해당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하면, 주차장 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과 관제 시설, 주차 정보 안내 시스템 설치 등 시설 개선비, 손해 배상 책임 보험료 등을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이미 시설을 한 주차장에 한해 주차장 개방 지원금을 개방 주차장 한 면당 현금으로 월 2만원씩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시는 2억 3500만 원의예산을 확보했고, 이달부터 부설 주차장 개방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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