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등 이유로 5건에 환수 조치…위장 전입 보조금 부정 수급 발생 안 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전기차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주차장 화재와 운행 중 사고 등으로 폐차하게 돼 전기차 보조금 의무 운행 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한 5건 가량에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환수 금액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운행 기간별로 보조금 환수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환수율은 전기차 의무 운행 기간으로 따지며, 3개월 미만 일 때 70%로 가장 높다. 이후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으로 20%가 될 때까지 기간별 5%씩 줄어 든다.

대전의 경우처럼 보조금을 지원 받아 전기차를 구매했다면 안전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보조금 환수라는 특단의 조치를 예방할 수 있다.

개인에게 안타까운 사고지만, 2년 동안 전기차를 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 그 이유다.

억대의 전기차 보조금 수급은 대전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시에서 필수적으로 6개월 이상 대전 거주를 포함한 것이 주효했다.

부산의 경우 지역 거주를 의무로 하지 않다 보니 올초 5억원대의 전기차 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해당 지역 거주를 필수로 적용해 보조금 부정 수급도 근절될 전망이다.

지난 해 시는 1200대 규모로 전기차 1대 당 국고 보조금 최대 900만원과 시 보조금 700만원 등 최대 16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인 시는 이달 중순 이를 공고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 받은 차량은 2011년부터 지난 해 말까지 모두 2517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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