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 통과하지 못한 듯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황운하 경찰청 인재개발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 졌다.

21일 노컷 뉴스는 황운하 원장이 민주당 후보검증위 심사에서 '계속심사' 판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고 단독으로 보도 했다.
 
황운하 원장은 당초 20일 오후 늦게 대전 중구선관위에 제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계획 했지만 무산 됐다. 이날 오후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 심사 회의가 있었지만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 예비후보 등록 무산의 이유로 보인다.

현재 황 원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이고 검찰의 출석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황운하 청장 측 인사는 “빠른 시간내에 예비후보자 등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설사 민주당 검증위를 통과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신분 정리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어찌됐든 황 원장은 설 명절 밥상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 인지도를 높이려 했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민주당은 제21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통해 자격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공천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천심사 이전에 1차로 후보자 검증위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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