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시설서 36개월 합숙 복무…편입 접수 전까지 징집·소집 연기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병무청이 올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대체 복무 제도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를 헌법 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에 편입한 사람은 교정 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도록 했다.

대체역의 편입·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체역은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 복무 요원 소집 대상자와 복무를 마친 사람이며 현역병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 절차와 구비 서류, 구체적 업무 내용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 위원회 위원 위촉과 사무 기구 구성 등 준비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편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교정 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 시설을 준비하는 올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대체역 편입 접수를 시작하기 전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현역병 입영 등 모든 징집·소집은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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