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까지 지자체 접수…지원위서 지원 대상 품목 선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내년 자유 무역 협정(FTA)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해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돼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 받는다.

임산물 품목의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내년 1월 15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해 관할 지방 자치 단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을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 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 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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