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온라인 등 납부…승용차 362억으로 가장 많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 2543건, 364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차량과 건설 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덤프 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 자동차가 28만 3036건에 362억 97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화물 자동차가 6754건에 8700만원, 승합 자동차가 1427건에 3600만원, 기계 장비 등 기타 차량 1326건에 2500만원 순이다.

시가 이달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과 가상 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 시스템(042-720-9000)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 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 출금기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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