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으로 단절 토지…안산·장대 등 해제 추진 중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도로 등으로 단절돼 있는 12만 5988㎡를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자연 취락 지구와 일반 주거 지역 등과 개발 제한 구역이 경계를 이루는 지역 가운데 도로 등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 단절되는 토지 등 14곳이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장동 1곳과 장대동 5곳, 복용동 2곳, 송강동 1곳, 하기동 1곳, 탑립동 2곳, 용산동 1곳, 서구 가수원동 1곳 등이다.

해제 지역 가운데 기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연접해 해제되는 지역은 기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편입하고, 기타 1만㎡를 초과하는 해제 지역 5곳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신설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안산동·장대동, 탑립동 첨단 산업 단지, 연축동 도시 개발 지구, 정림동 기업형 임대 주택 사업 등을 위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