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예산 50억 확보…국민 사유 재산권 보호 체계 갖춰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로 개발 사업이 전면 불가능한 보존 유적 토지를 국민 참여 예산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그동안 발굴 매장 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가 취해져 개발 사업이 전면 불가능해지더라도 국가가 매입 예산이 없어 개인의 사유 재산권 침해가 매우 컸다.

올해 문화재청은 국민 참여 예산으로 5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난 해 지방 자치 단체의 수요 조사로 보존 조치에 따라 개발할 수 없어진 사유지 가운데 소유주가 매매 의사를 밝힌 고도(古都)지역 토지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국가 예산으로 매장 문화재 보존 조치 유적 토지를 매입해주는 것은 이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국비와 함께 지방비도 투입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일정 규모 이하 발굴 조사 때 연면적과 상관 없이 조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지난 해 12월 제도 개선을 한데 이어, 이번에 매장 문화재 보존 유적의 토지도 국가 예산으로 매입함에 따라 보다 폭넓게 매장 문화재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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