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선관위…금품 선거 때 무관용 원칙 적용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세종·충남 선거 관리 위원회가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연말연시 각종 송년 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 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우선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교육 등 안내 활동을 통해 준법 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금품 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단 조직적인 금품 제공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조합장 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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