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11월 9일까지…주요 구간서 합동·수시 단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도로 시설물 파손과 안전 사고 주요 원인인 과적 차량의 예방 홍보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시는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3주 동안을 과적 차량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 홍보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대형 건설 공사 현장, 건설 기계 대여 업체, 화물 운송 협회를 방문해 운송 관계자에게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또 주요 도로 구간에서 합동 단속과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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