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지역 여성계 긴급기자회견... "여성인권위한 강력 투쟁" 예고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안희정의 갑질성폭력 사건을 무죄 판결한 대한민국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전·충청지역 여성계가 사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선고 때문이다.

안희정 갑질성폭력사건을 규탄하는 충청지역 여성계는 안 전 지사 1심 선고기일인 14일 대전지법 앞에서 성폭력사건무죄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성계는 이 자리에서 “1994년 성폭력특별법 이전으로 퇴보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며 폭염보다 더 뜨거운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여성계는 대한항공 이명희씨의 갑질사례를 예로 들은 뒤 “유력 대선주자로부터 수차례 위력에 의한 갑질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있다면 가장먼저 피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나은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형적인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판결을 자행한 조선시대 수준의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계는 또 “한 여성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국민 앞에 살기위해 힘들게 드러낸 피해사실은 망각한 채 가해자와 피해자 둘의 범주로 축소시켜 손으로 하늘을 가린 채 바늘구멍만한 해석과 판단을 한 사법부는 기존 판례조차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정부 들어 성평등은 여성부서만의 일이 아님을 주장했지만, 사법부는 귀를 닫은 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제재하겠다는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위력 간음 추행 조항은 다시 사문화된 상태로 돌려버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여성계는 “우리는 오늘을 계기로 여성운동의 역사, 여성인권의 역사를 지우는 판결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여성인권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질기게 싸워갈 것임을 밝힌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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