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북부소방서는 지난 11일 구암동에서 발생한 주택화재가 관계인에 의한 초기 진화로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단독, 다가구주택 등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함께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기관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 등에 설치를 지원해 왔다.

소방관계자는“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자신의 가정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시티저널 안재영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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