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시청서 기자 회견…원주민 떠나지 않는 정책·사업 전환 필요

▲ 13일 대전 도시 정비 구역 주민 대책 위원회는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도시 정비 지역 주민 피해 방지와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도시 정비 지역 원주민 피해 발생 방지와 권리 보호가 요구됐다.

13일 대전 도시 정비 지역 주민 대책 위원회는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등 도시 정비 지역에서 원주민의 추가 분담금 부담 증가로 재정착이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대책위는 이어 시와 각 구청은 도시 정책과 사업 계획, 인허가에서 서민 주거 안정, 삶의 질 향상, 생존권 보장, 원도심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 정책의 변화를 통해 원주민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재생 정책과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대책위는 지역 여러 곳에서 도시·주거 환경 정비법과 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위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시와 각 구청은 도시 정비 사업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고, 행정 조치로 주민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시 정비 사업에서 불법·위법 투기 거래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진행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주민 권리가 무시되고 탈법·불법 사업 진행이 횡횡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원주민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불법·탈법을 방지하면서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 조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심각한 원주민의 피해 상황과 불법·탈법 사례를 직시하고, 각성해 즉각 행정·사법적 조치와 정책·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 대책위는 원주민을 몰아내는 도시 정비 사업을 중단하고, 원주민 살리는 도시 재생으로 변경과 주거권·생존권을 박탁하는 도시 정비 구역 해제, 부동산 투기판이 된 도시 정비 사업의 중단, 시와 구청의 시민 권리를 보장하는 행정 조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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