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소방서(서장 이선문)는 지난 8월 10부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에 따른 대시민 홍보 및 계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전용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소방차전용구역 방해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이선문 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의무부과나 제재가 목적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작은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어떠한 재난에도 안전할 수 있으니 시민 모두 이에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다. [ 시티저널 전승민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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