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개정…단속 반대 설득, 공용 주차장 확대 등 필요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그동안 주차만 금지였던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이 주정차 금지로 확대 강화됐다.

10일 대전시 소방 본부에 따르면 소방 기본법과 도로 교통법 개정에 따라 우선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 등 방해 행위 금지 등 근거를 마련했다.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에서 방해 행위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소방 관련 시설과 다중 이용 업소 주변 주정차가 금지됐다.

법 개정 이전 화재 경보기 주변 3m, 소방용 기계·소화전 등 소방 용품 주변 5m, 도로 공사장 주변 5m, 터널 안과 다리 위 등은 주차 금지였지만, 개정에 따라 소방 용수 시설, 비상 소화 장치, 소방 시설법에 따른 소방 시설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곳 주변 5m 이내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다.

대전 소방 본부는 대전 지방 경찰청이 도로 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조사 중에 있고 이를 통보해 오면 모두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 개정으로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주변 상인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풀어야할 문제다.

대전 소방 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로 주변 주차 금지 구역에서 한 해 많은 500건까지 주차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해에는 약 70건 가량의 주차 단속을 했다.

문제는 소방 관련 시설과 다중 이용 업소 주변에서 주정차 단속이 이뤄질 경우 인근 상인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데 있다.

실제 서구의 한 소방차 출동로에서 한 해 수백건의 주차 단속을 실시하자 이 주변 상인이 주차 단속에 반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주차 공간 부족에 따라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설득하고, 주민 협조와 인식 개선, 공용 주차장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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