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당 A후보 지지선언 모임 식사비 관련 정황 파악 나서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지역의 더불어민주당 A구청장 후보 캠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구청장 후보 선거 캠프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 결과, 후보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 등이 연관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7일 대덕구의 한 식당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A구청장 선거 캠프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식당이 선관위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의 발단은 이달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당으로 23명의 단체손님 예약이 들어왔고, 이들은 식사를 마친 뒤 총 28만 3000원의 밥값을 두 차례에 걸쳐 1개의 카드로 나눠 계산을 했다.

식사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회비를 걷거나 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의심은 이 단체손님들이 식사를 마친 뒤 촉발됐다.

식당 인근에 위치한 A후보 선거사무소로 단체로 이동한 것. 이후 A후보 선거캠프에서는 ‘결혼 이주여성 대화모임’ 지지선언 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실제 이날 식사자리에는 한국인과 외국인 여성이 다수 섞여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져, 지지선언을 한 모임 회원들이 식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결혼 이주여성 지지선언에 앞서 선거사무소와 관련이 있거나 A후보를 당선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이가 밥값을 계산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

특히 밥값을 계산한 인사가 후보 본인이거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를 책임지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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