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2만 2천여명을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270억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비 지원은 지자체에서 조사한 기준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했으며, 고교 학비 63억원, 고교 급식비(중식, 석식) 72억원, 고교 교과서비 4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90억원,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21억원, 현장체험학습비 14억원, 교복구입비 6억원 등 총 270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교육비 지원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을 신청하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선정이 되면 초·중 학생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고등학생은 자유수강권과 학비, 급식비(중식비)를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탈락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의 이의신청 소득 재조사 결과 교육비별 지원 범위에 해당 되면 교육비 신청일로부터 교육비를 소급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시기를 놓쳐 교육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학기 중에라도 교육비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비를 신청한 월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교육청 김선용 재정과장은 “향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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