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9월 3일 접수…지정 때 기부금 모집 허용 등 혜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문화 예술 진흥법과 대전시 문화 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문 예술 법인·단체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 운영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과 작품 제작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공연 또는 전시 시설의 운영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문화 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비영리 법인 등이다.

지정 심사는 법인·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활동 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 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한다.

전문 예술 법인·단체 지정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공개 모집 허용, 법인 세법에 따른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혜택 등이 있다.

제출 서류일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를 참고해 시 문화예술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문화예술정책과(042-270-442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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