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시청서 발생…스스로 품위 지키는 실천 우선돼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시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수유실에서 공무원이 불법 미용 시술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대전시는 이달 18일 오후 3시 52분쯤 한 시민이 시청 1층 수유실 내에서 불법 미용 시술 관련 사진을 촬영한 뒤 시 감사 위원회에 제보해 관련 사실을 소관 부서에 통보하고, 즉시 현장을 확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 제보가 있던 이달 18일 민생사법경찰과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시술자 A 씨에게 진술서를 받았다.

또 불법 미용 시술을 받은 사람이 시청 일반 행정직 직원 B 씨인 것을 A 씨가 알고 있었던 것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시술자 A 씨는 공중 위생법에 따라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속눈썹 연장술이라는 미용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 A 씨가 미용 종합 면허를 소지해 무면허 시술까지는 아니다.

또 A 씨에게 불법 미용 시술을 받는 공무원 B 씨는 시술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공무원 복무 규정·품위 유지 의무 등 위반과  근무 시간 중 근무지 이탈을 적용해 문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의 추가 연루 여부를 CCTV 등으로 확인하고, 불법 미용 시술을 받은 B 씨에게는 피의자 심문 결과 등을 토대로 별도 조사를 실시해 무겁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공직 기강 해이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대전시청에는 1층과 2층, 21층에 수유 시설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육아 휴직 기간이 있어 실제적인 사용은 민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이 발생한 1층 수유실의 경우 시청을 방문한 시민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존재를 알았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공직 기강 해이라는 측면에서 사고 발생 직후 모든 직원에게 공문을 보내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복무 점검과 함께 강력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휴게실과 수유실 등의 청사 내 공간의 목적 외 사용은 금지하도록 했다.

반면 이번 공문이 올해 처음이 아니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도 하다. 가깝게 올 4월과 5월에도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공문을 전체 직원에게 보내기도 했다. 

말 뿐인 공직 기강 확립 보다는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실천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 다수 공무원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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