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기획 단속 결과…6곳 형사 입건, 행정 처분 통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올 3월부터 지역 모범 음식점의 먹는 물 수질 검사 실시 여부를 특별 기획 단속해 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6곳의 음식점은 회와 육류를 취급하면서 채소와 조리 기구를 세척하고, 음식류를 조리하며 먹는 물 수질 검사를 하지 않았다.

단속 결과 현행 법령에는 지하수를 사용 할 경우 음용수 수질 검사를 실시해 적합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들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하수로 식품을 조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영업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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